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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례 및 현황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로써, 부동산 계약 전 사기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은 온라인 PC 또는 스마트폰 상관없이 3분만에 가능하며,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할때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후 확인하다가 엄청난 손해를 감당하지마시고, 지금 바로 아래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진행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하기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의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하기를 통해 대법원등기소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 부동산등기 메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선택] → [주소 입력] → [건물 부동산 소재 지번 선택] → [현재 유효사항 또는 말소사항 선택] → [주민등록 공개여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을 검색해보면, 글이 상당히 많은데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등기부등본은 무료 열람 발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든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든 열람 수수료 700원, 발급 수수료 1,000원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발급 된다고 그대로 따라하시다가 괜히 시간낭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보기 전 체크사항

 

 

 

등기부등본을 통해 표제부, 갑구, 을구 파악 전 부동산 계약 시 가장 먼저 알고있어야할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열람일시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해보시면, 왼쪽 하단 열람일시가 기재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및 월세 계약 시 하단에 있는 날짜는 필수로 확인하세요.

 

불과 하루사이라도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는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계약 당일 열람 및 발급을 진행하여 확인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페이지 체크하기

 

전월세 사기 뉴스를 보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을구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는 빼고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하단 1/3 페이지 등이 다 있는지 검토하시면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월세, 전세)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부동산의 권리관계, 물건의 표시, 소유권의 갑구, 근저당 설정 등 이력 확인이 가능하며 소유권 변동 이력, 보존, 처분, 이전, 소멸 등의 내용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야한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어떤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야하는지 모르시는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할 3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표제부 : 부동산 사실관계 확인

 

표제부에는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면적, 건물용도, 대지권 표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려는 부동산의 주소와 등기부등본 상 주소가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아파트 같은 표제부에는 건물전체와 전유부분이 구성되있고,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부분에 특정 호수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 부분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자 및 기타사항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로 나온 분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실물 신분증과 대조하여 정확히 확인하여야만 부동산 사기 예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 을구 : 소유권 이외 관한 사항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을구입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집이 빚이 있는지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을구 부분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도 을구 선순위 담보물권 접수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할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건축물대장 인터넷 무료 열람 발급 바로가기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확인해야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그동안 건축물대장을 열람 및 발급하기 위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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