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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 및 해당 건축물 소유자 이름,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어 있는 관리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오프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발급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분들께서 인터넷 열람 발급 서비스를 통해 비용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필수로 확인해야하는 중요한 서류인 건축물대장을 아래에서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해 보세요!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발급하기
건축물대장을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의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발급을 통해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홈페이지 접속 후, [발급하기] →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 [신청내용 입력] → [수령방법 입력] 순서로 진행하시면 3분도 안걸리는 시간으로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오프라인(직접 방문)을 통해서 발급도 가능하지만, 가까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발급(1건 500원), 열람(1건 300원)의 수수료까지 내야지만 확인가능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을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어르신분들께서도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 및 발급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니, 위의 순서대로만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시 작성방법
건축물대장 인터넷 열람 및 발급 시 대장구분 선택, 표제부, 전유부 등 신청서 작성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건축물대장 신청서 작성방법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고 발급해 보세요.
건축물대장 신청서 작성 시 대장구분에는 소유자가 한명 또는 공동명의일 경우 일반을 선택해 주시고, 소유자가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명인 경우 집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대장종류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인 경우 대지위의 건물이 2개동이 있을 때 총괄, 하나의 건물 전체는 일반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집합인 경우 대지위의 건물이 2개동 이상이 있을 때 총괄을 선택하시면 되며, 특정호수로 확인 시 전유부 선택, 하나의 동 전체를 확인하실 경우 표제부를 선택 후 열람 및 발급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시 건축물대장 체크사항
부동산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여부, 근린생활시설, 층별 용도 확인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 위반건축물 여부
부동산을 계약할 때 위반건축물 여부를 건축물대장을 통해 반드시 체크해야합니다. 만약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라면, 건축물대장 오른쪽 상단 노란 박스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불법이 있다면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주거용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업용 건물은 영업허가 조차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이라면 원룸을 알아볼 때 전세대출 X 라고 적힌 매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서울에 위치해 있는 원룸들은 특성상 주차장 규정 완화 등을 위해 원룸이 일반 주거용(단독주택 등)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집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 층별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 있는 건축물현황 표를 통해서 층별 용도를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원룸, 오피스텔, 상가와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은 계약서상 용도와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필수로 확인해야합니다.
추가로 하단에 표기되어 있는 변동사항표를 보시면 현재는 위반건축물이 아니지만, 과거에 위반건축물이었던 적이 있었는지 이력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